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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순천시, 과수화상병 예방 적기방제에 총력

낙안배 주산지 오는 3월 18일 개화전 1차 방제적기 예상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순천시는 사과, 배 재배농가에 과수화상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기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낙안배 주산지의 개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1차 방제적기를 꽃눈 인편이 벌어지는 3월 18일경으로 판단하고 개화 전 방제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개화기 방제는 개화초기 2차 방제를 실시하고, 꽃이 만개한 후 5일 이내 3차 방제를 실시한다. 2차 방제와 3차 방제 사이에는 최소 5~7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며, 개화기간이 길 때는 2회 이상 방제를 실시한다.

 

 

방제 약제를 살포할 때에는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과 기온이 높은 한 낮을 피해 살포하고, 다른 약제를 혼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순천시는 이번 방제를 위해 사과와 배 재배 194농가 133ha에 방제약제 구입비 5천만원을 지원한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재배 지역과 과종의 품종별로 개화상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기 과원의 개화 상황을 관찰하고 적기 방제를 실시해야 방제 효과가 높다.”라며 “사과, 배 재배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이 유입·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방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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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