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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사료 생산·유통 위한 사료검사·검정 실시

2022년 사료검사 계획 수립 … 도내 사료업체 대상 검사 시행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사료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료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해 ‘2022년 사료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료검사는 도내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해 사료 포장지 표시사항 확인 및 제조된 사료의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등 1차 서류검사를 진행한다.

 

 

이어 생산 사료의 시료를 채취해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고 등록된 성분 함량 일치 여부 및 중금속·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검사 등을 확인하는 2차 현물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소비자의 민원 제기가 많은 반려동물 수제사료 등 주요 사료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반려동물 전문매장 등에서 사료 시료를 즉각 수거해 등록성분과 유해물질 등을 검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료 78점(배합 45, 단미 24, 보조 9)을 검사한 결과, 3개 업체의 제품이 등록성분 함량에 미달되거나 초과한 사실이 밝혀져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료검사 계획에 따라 도내 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유통되는 사료에 대해 사료관리법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도내 등록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대상으로 표시사항, 품질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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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