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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광역시의회 정천락 의원, 대구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사회적 양육시스템 제안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정천락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16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과 언택트 산업 등 융합산업분야 육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제안한다.

 

 

정천락 의원은 대구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과 더불어 경제활동 인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아동의 육아를 부담하는 사회통합적 인구정책과 언택트 산업 등 융합산업분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들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을 중견기업,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성장사다리 강화 정책과 기업성장과 청년일자리가 함께 선순환하며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천락 의원은 “지방의 인구급감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지방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구시의 인구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시의 중요정책에 인구영향평가를 도입・수행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인구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21년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평균을 밑도는 0.78명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서구는 0.47명, 남구는 0.54명으로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각각 하위 3위와 9위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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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