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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 특례지원… 이용료 최대 90% 지원

만 3개월~12세 이하 자녀 가정 돌봄부담 완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금 확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코로나 특례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영아종일제 등으로 구분된다.

 

 

시간제 기본형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등·하원, 학습지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종합형 : 기본형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 활동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영아종일제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 서비스다.

 

 

이번 특례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엔 이용료의 15~100%(시간당 1,583원~10,550원)를 부담했다.

 

 

특히 이번 특례지원에서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용요금 전액(시간당 10,550원)을 자부담했지만, 특례지원에서는 이용료의 40%를 지원받아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다만,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이외의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지원금이 적용된다.

 

 

또한 시간제 서비스의 이용요금 지원한도는 연간 840시간까지이나, 특례지원에서는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하는 경우 한도 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에는 정부 지원 시간(월 200시간 이내)에서 차감하고 이용요금만 지원된다.

 

 

이번 특례지원은 새 학기 개학에 맞춰 3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예산사정 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정회원 신청) → 서비스 신청 및 기존 요금대로 선불 후 이용 가능하며, 추후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특례 지원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관련 문의는 1577-2514 또는 아동 주소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 유형 판정을 위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에 양육공백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정부 지원율 60~90%)은 별도로 적용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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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 방문의 해’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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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