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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림청, 경남 진주에서 산림과학연구 100주년 기념 나무심기행사 개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과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해 3월 11일 경남 진주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내 월아산 시험림에 1,000여 그루의 신나무를 심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심는 신나무는 단풍나무과 식물로 조경수로 인기가 많고 줄기와 잎은 군복과 법복의 염료로, 목재는 가구재로 주로 이용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신나무는 한그루(약 20년생)에 하루 평균 4.1L의 수액이 채취되어 고로쇠나무(2L)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액이 생산되었으며, 신나무 수액의 칼륨 함량이 18.52ppm으로 고로쇠 수액보다 두 배 이상 높았지만, 나트륨 함량은 0.94ppm으로 1/10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신나무는 수액량과 칼륨함량을 고려했을 때, 고로쇠나무와 함께 수액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향후, 조림된 신나무를 대상으로 조림밀도별 생장량, 수액 생산량, 생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히며,“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한지와 같은 전통소재 개발, 기능성 잔디 육성과 산업화 연구 및 병해충 연구 뿐만 아니라 기능성 물질을 찾고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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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