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4.4℃
  • 박무서울 2.3℃
  • 박무대전 0.4℃
  • 박무대구 -1.2℃
  • 연무울산 2.6℃
  • 박무광주 2.8℃
  • 연무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0.9℃
  • 제주 11.7℃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1.8℃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1.8℃
  • 흐림거제 4.2℃
기상청 제공

뉴스

환경부, 국제적인 물기업으로 발돋움, 제3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환경부,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모 거쳐 혁신형 물기업 10곳 선정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환경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국제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제3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연간 1억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혁신형 물기업 지정 공모를 진행하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물산업협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혁신형 물기업에 신청하려면 물관련 중소기업으로서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취득 중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모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3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혁신형 물기업은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공급자(벤더)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사업화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바이코리아(buykorea) 온라인특별관*을 구축하고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을 통해 혁신형 물기업 제품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매 기반을 구축·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 20곳은 2021년도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약 10% (4,170억 원→4,601억 원) 증가하고, 14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외 인증 23건,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40건, 혁신제품 및 시제품 지정 6건으로 혁신 기술 고도화에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은 해외 지사 및 대리점 설립 등으로 해외 진출에도 노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에이치에스씨엠티는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에 해외 지사를 설립했고, △㈜썬텍엔지니어링은 미국에 이어 지난해 대만, 태국에도 수질계측기 성능시험(테스트베드)에 성공해 신규 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자인테크놀로지㈜는 터키에 초음파 유량계 21대, △㈜더오포는 경사판 침전지를 홍콩에 25억 원, 인도네시아에 4억원 납품하는 등 해외진출 성과와 가능성을 보였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으로 국내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혁신형 물기업은 국내에서 나아가 세계 물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 물산업을 한단계 성장시키고 그 성과는 보다 안전한 물관리와 맑은 물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