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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방청, 다중이용업의 범위조정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소방청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한다. 현재 등록된 다중이용업소 중 자동차 극장이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극장은 옥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실내시설물의 안전을 다루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다.

 

 

그동안 옥외 영업장은 업무지침을 통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기준에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추가하였다.

 

 

보험회사가 적용해 온 기존 기준은 화재발생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 위반 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지정 여부이다.

 

 

다중이용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였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높이는 가중처분 누적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는 업주들의 혼란을 줄여 법규를 더 잘 준수하게 할 것이다.”라며,“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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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