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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440명 배치 지원

전국 500석 미만 민간 공연장 신청 접수, 최장 6개월간 1인당 월 180만 원 지원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22년 제1차 추경 예산 55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민간 공연장에 방역안전지킴이(총 440명) 배치를 지원한다. 이는 ’20년 3차 추경 공연장 일자리 예산보다 24억 7천만 원 늘어난 규모이다.

 

 

이번 사업은 공연장의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출입과 띄어 앉기 해제로 인한 관객 불안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관람객 수와 방역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5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지킴이 1인당 월 180만 원씩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공연장별로 최대 3인까지 배치할 수 있다.

 

 

특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년 3차 추경 당시 지원받지 못했던 공연장, 가동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등을 우선 선정,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인력의 기준은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공연예술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자이다. 공연장별 신청 인원이 배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대 기술 제작진 경력자, 사회적 약자 등을 우대해 선정한다. 다만, ’22년도 정부·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자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로 선정되면, 소정의 방역관리와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배정된 공연장에서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공연 전·중·후의 관객의 행동 등을 관리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업계의 피해가 누적돼 공연예술계 종사자는 실직, 공연장은 휴·폐업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올해 일자리 사업이 공연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예술인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조속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해 업계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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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