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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도, 방사광가속기 최적의 부지 제공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3차 방사광가속기 부지조성 자문위원회 3월 11일 개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충북도와 청주시는 3월 11일 오후 2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에서 방사광가속기 부지 관련 중요 변경사항 발생으로 기본부지 계획고 및 단지배치 등의 결정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조성 3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충북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조성 관련 지반·지질, 가속기 설계 및 시공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문회의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단 고인수 단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원 본부장,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조장형 부장, 행림건축사사무소 한규철 대표,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대림대학교 및 중부대학교 교수 등 국내 가속기 구축사업 참여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는, 사업시행자인 원건설에서 방사광가속기 클러스터 조성 및 산자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산업용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오창 TP산업단지 확장을 계획하고 가속기 시설 및 주변시설 배치에 대해 자문했다.

 

 

또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향후 가속기 시설 확장을 위해 롱빔라인 및 추가 필요시설(5개동) 구축을 위한 부지면적 확보를 위해 기본부지 면적을 28만㎡에서 31만㎡(증 3만㎡)으로 요청함에 따라 지반강도, 위치 등 적정성에 대한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3월중 면적 확대(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마치고 회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1차 및 2차 자문회의 시, 위원들이 자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과부지 위치 변경을 통해 연구용지와 산업용지를 구분해 중차량에 대한 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고, 향후 롱빔라인 설치 등 시설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초과부지와 기본부지 연결 배치하는 한편, 추가 지질조사 및 탄성파 탐사를 바탕으로 방사광가속기 구조물 계획고를 163m로 잠정 결정해 공사를 추진했다

 

 

김진형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은 “가속기 설계·시공에 참여하신 국내 최고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본 구축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전문가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충북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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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