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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 온라인 설명회 개최

7개 도내 수출 유관기관 합동, 수출 지원시책 설명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충북도는 3월 11일, 충북기업진흥원 화상회의실에서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2022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충북도의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비롯해 도내 6개 수출 유관기관*에서 올해 진행되는 수출마케팅 및 수출기업화시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간 채팅을 통한 상담을 진행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역본부, KOTRA충북지원단,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도는 올해 수출마케팅과 수출기업화사업, 농식품 수출진흥사업 등 103개 사업에 총 110억원을 투입해 도내 5,300여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지난해 대비 4개 사업, 10억원 증가)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교역 회복에 따라 해외전략시장 수출촉진 및 고도화, 수출기업 저변 확대 등을 통한 충북 수출 상승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물류대란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무역보험의 이해와 활용(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해외시장조사, 해외지사화(KOTRA충북지원단), △무역협회를 활용한 해외시장개척 방법(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등 기관별로 다양한 수출지원시책을 추진한다.

 

 

황향미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충북의 무역통상진흥시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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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