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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해경, 정자항 인근 갯바위 고립자 2명 구조

타고 온 고무보트 찢어져 운항불가로 갯바위 고립.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11일 오후 3시 20분경 울산시 북구 정자항 북방파제에서 500m떨어진 갯바위에 고립된 A씨(50대,남,중구거주)와 B씨(50대,남,남구거주)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고립자 2명은 갯바위에서 낚시 레저활동 후, 타고 왔던 고무보트가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 강동해양파출소로 구조요청한 사항으로 울산해경은 즉시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해경구조대를 급파하여 고립자 A,B씨를 무사히 구조하고 손상된 고무보트를 예인하였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구조된 A,B씨의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어 안전계도 후 귀가시켰다”고 밝히며,“바다에서 낚시 등 레저활동시에는 구명조끼착용, 사전 장비점검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사고발생시에는 자력으로 해결하기보다 관계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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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