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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의회 강성균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3월 10일(목) 오후 2시에 개최하여 도내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현황에 따른 활성화 조례안에 필요한 시책 및 육성 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근거에 의해 제주도 문화예술 정책을 펴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진의 예술성·역사성·기록성으로 모든 예술 장르와 연결되고 최근 디지털콘텐츠 및 자료의 기록 측면에 그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에서 사진예술정책은 간과되어왔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창훈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하여 관련기관·행정·단체 모두 협조하여 제주도 사진문화예술과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문창호 작가는 조례와 함께 사진작가들의 창작공간과 단체 사무실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서재철 자연사랑미술관 관장님은 제주도에 국제사진전이나 국제사진축제, 권위있는 국제사진상 등 국제 사진비엔날레를 제안하였고, 양숙연 한라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프랑스 아를 사진 축제(Rencontres Photographiques)를 소개하며 국제사진작가교류사업을 통해 현대사진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강성균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되었던 의견들을 종합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제403회 임시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사진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사진문화예술 정책분야에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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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