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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노숙인복지시설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수요 지원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비용, 시설 내 재택치료 업무수행 경비, 접종 미완료 종사자·입소자 등의 선제검사, 조리원 감염 시 외부 급식 또는 도시락 구매 비용 등 긴급지원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숙인복지시설이 코로나 관련 긴급 예산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사)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노숙인복지실천협회 등 3개 협회 및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예산지원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노숙인복지시설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동네 병·의원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확진자를 선별·격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고,

 

 

간호인력·종사자 등의 시설 내 재택치료 업무지원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접종 미완료 종사자·입소자 등 선제검사 비용, 조리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시설 내 급식 중단 시 외부 급식 또는 도시락 구매 비용 일부 등 긴급 예산수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수요가 발생한 노숙인복지시설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노숙인복지실천협회에 신청하여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리적으로 무료 선별진료소 이용이 불편하거나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관리 업무가 증가한 노숙인복지시설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라며, “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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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