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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 수상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단체 부문 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지난달 18일 충북 충주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영예의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권정선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교를 학생 친화적 열린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학생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학교의 모형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미래학교의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 ▲경기미래학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경기미래학교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교직원의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지원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권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것 뿐인데 과분하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이 창의적인 공간에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내일을 위한 학교 만들기에 학회에서도 공감해 주셨다는 점에서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가족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교육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에 창립되어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권위있는 기관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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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