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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융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22년 3,150억원 융자 보증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11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기존의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 기술(기보)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목표 대비 104%)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는 3,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녹색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며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억/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기업이 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산업부는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본 사업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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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