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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올바른 콩팥 예방관리를 위한 지식 격차 해소 시작!

만성콩팥병 환자 주요 심뇌혈관질환(심혈관계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 일반인보다 11.1배 높아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10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1차 의료기관용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과 ‘권고 요약 정보(Quick Reference Guide)’를 발간하고,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당부하였다.

 

 

만성콩팥병은 인구 고령화 심화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만성콩팥병 유병률(30세 이상)은 성인 10명 중 1명에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11.1%, 70대 이상은 27.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만성콩팥병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조기 발견을 통한 관리를 통해 말기신부전과 같이 중증으로 이환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이나 뇌졸중이 먼저 생겨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신기능 악화 정도 및 다양한 합병증 발병 위험인자를 규명하기 위해 2011년부터 장기추적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총 18개 연구 참여병원에서 성인 및 소아 만성콩팥병 환자와 신장이식 환자 등 약 4,000명을 10년 이상 장기추적을 해 왔으며,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주요 3대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의 발생 위험도가 일반인 보다 약 11.1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비만과 대사이상 조절, 금연, 신체활동, 저염식 등을 실천하는 것이 질환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올해는 제2기(1단계) 연구 착수를 통해 확대된 규모의 코호트 구축(약 6,000명) 및 추적 유지, 코로나19 감염이 만성콩팥병 경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환자와 의료인의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한 팩트 시트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질병 부담이 높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만성콩팥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국민에게 9대 생활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든 교육·홍보 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예방·관리 수칙과 환자용 생활수칙은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특징을 고려하여 유관학회 검토 등을 통해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22년 ‘세계 콩팥의 날’ 주제인 모두를 위한 콩팥 건강 - 더 나은 콩팥 관리를 위한 지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함께 발간한 의료인을 위한 한국형 치료 지침 활용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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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