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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도, ‘22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등 근절사업 추진

비무장지대(DMZ) 인근 군부대 협조를 통한 미끼예방약 살포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강원도는 봄철 반려동물과 산책, 등산객 증가 등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광견병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동 질병의 완벽한 사전차단을 위해서 ’22.3.10.~6.30.(약 3개월간)까지 예방주사 접종 및 미끼백신 살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휴전선 인접 시군 및 과거 발생지역과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지역 등은 광견병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므로 대상 가축(개, 소)의 전 두수 예방접종 및 인근 군부대의 협조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미끼백신 살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반려견과 산책을 하거나 산행 시에는 야생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강원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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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