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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다인면 경칩회 기복제 열어

면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제례'치러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의성군 다인면 경칩회는 3월 5일 경칩일을 맞아 다인면 서릉리 소재 남산팔각정에서 면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면태민안 기복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복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폭 축소하여 경칩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관에 김동보 다인면장, 아헌관에 이광휘 경칩회장, 종헌관에 양응석 노인회총무가 맡아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축문에서 “만물이 소생하는 경칩일을 맞아 다인면민의 건강과 지역사회발전,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면민의 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축원하였다.

 

 

“다인면 경칩회”는 지역사회발전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자생 단체로서 봄이 시작된다는 경칩일을 맞아 매년 기복제를 개최하여 면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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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