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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EU·러시아 등 주요국 재경관들과 영상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주요국 정부의 대러제재 조치와 경제적 영향, 러시아의 현지 상황 등 각국의 동향 및 대응에 대해 6개 주재국 현지에 나가 있는 재경관들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청취·공유함으로써 정책대응방안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개최됐다.

 

 

동 회의에 참석한 재경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재국의 對러 제재 및 주요 대응조치 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세계 주요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했다.

 

 

또한 대러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에 따른 러시아 현지 물류난 및 해외송금 제한 등 현지에서 파악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책대응에 대한 제언도 제시했다.

 

 

이 차관은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급망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물가 상승 우려가 심화되는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적기 대응을 위해 재경관을 비롯한 현지 공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대응 동향과 현지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파악은 물론,특히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우리정부의 지원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재경관들이 우리 정부와 현지 기업 간 가교 역할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재경관 회의를 통해 파악된 현지 정보와 정책 제언들을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정확한 상황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경관 및 현지 공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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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