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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러 정부, 비우호국가 ‘한국’ 지정 관련 「對러 무역·투자 民官 대책회의」 개최

외화송금 제한, 루블화 채무상환, 외투기업 규제 등 영향 논의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 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러시아 정부의 한국 등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에 따라 우리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民官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3. 7일 러 정부가 對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 명단을 발표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여한구 본부장은 현지 러시아 상무관과 무역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러 정부의 금번 조치 관련 긴급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對러 제재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금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인해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가 현실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금번 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러 정부의 상응조치는 이미 예상되었던 것으로 非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을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지불을 루블화로 지급 가능, 非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보고하면서,현재 러 정부 및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하여 적용 범위,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금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 지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조치에 대해 우려가 크고,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동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그 밖에 코트라(「무역투자24」), 무역협회(「긴급애로대책반」), 전략물자관리원(「러시아데스크」), 금융감독원(「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등을 통해 기업애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여한구 본부장은 “러 현지 공관 및 무역관에서는 금번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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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