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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암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175대 보조금 지원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영암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차로 승용차 111대, 화물차 64대 등 전기자동차 175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550만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633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대상자는 차량의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지원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가정,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우선 지원된다.

 

 

지원 가능한 전기자동차 종류 및 보조금액 등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전기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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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