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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암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측량·조사 실시

- 국비 확보 전국 1위(20억), 11개 지구 10,427필지 규모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영암군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된 삼호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 10,427필지, 8,911천㎡”에 대하여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그동안 군에서는 2012년부터 영암읍 망호지구를 시작으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 78,892필지 중 6,008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국비 20억원(전국 1위)을 지원받아 사업추진 중이며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 대상 토지에 대한 사업 완료를 목표로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는 2022년 사업지구로 선정된 11개지구 중 먼저 미암 미암지구 및 선황지구, 덕진 노송지구를 시작으로 6월까지 진행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간 협의를 통해 '불규칙한 토지 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맹지 해소 및 건축물 저촉 해소 등으로 주민들의 토지 가치상승은 물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 해소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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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