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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연기향교 춘계 석전대제 봉행

옛 성인·선현 제사 봉행…향교정신·미풍양속 계승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이 지난 5일 연기향교 대성전에서 유림,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춘계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인과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됐으며, 성균관의 대성전에서 지내는 가장 큰 규모의 유교적 제사 의식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는 석전제례(1부), 전교인사, 헌관인사 및 모범인 표창(2부) 순으로 진행됐다.

 

 

임만수 전교는 “이번 춘계 석전대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예를 알리고, 옛 성현의 학덕을 기려 도덕성 회복과 충효 사상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향교의 정신과 미풍양속이 계승 발전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기향교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각각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을 택해 춘계·추계석전대제를 치르고 있으며 전통 의례에 따른 제사 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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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