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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 시작!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현장의 경험이 담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찰청은 특허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사건·사고, 재난·재해 현장 경험을 반영한 안전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제5회 「2022 국민 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재난 현장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으로 고도화 및 권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는 3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과 이동통신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를 거쳐 최종 24건(청별 8건)의 아이디어를 선발하고, 선발된 아이디어가 가치 있는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 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화가 완료된 아이디어는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며 국회의장 및 경찰청장 상장(상금 총 1,460만 원)이 수여되며, 수상작들이 실제 치안·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후속 연구·개발(R·D) ▵민간업체로 기술이전 등 후속 조치까지 이뤄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제5회 발명챌린지 대회가 치안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발굴하여현장경찰관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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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