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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

11개 사업 선정, 총 3억7천7백만 원 사업비 지원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인천시가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 사회적경제 육성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4일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 나아가 판로개척 등 활성화를 위한 2022년 지역특화사업을 선정‧심사해, 11개 사업에 총 3억7천7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육성,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등을 위해 매년 시와 군·구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시와 군·구가 공모 신청한 희망사업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한다.

 

 

주요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인지도 제고 및 판로지원 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지원 및 성과분석 ▲ 사회적경제 실무역량 강화교육 ▲소셜데이트 in 동구, 실버데이트 in 동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 운영 및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교육 홍보 콘텐츠 개발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Value up Action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젝트 ▲‘가치산다’부평 Social Economy Town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회적기업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역특화사업은 지역 경제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올해도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편차를 줄이고 지역에 특화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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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