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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산림항공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적극 대응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 예방·대응 강화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소장 박태원)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5∼4.17)이 시행됨에 따라 산불 초기진화 및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울진산림항공관리소는 산림헬기 4대(KA-32 2대, AS-350 2대)를 항시 출동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권역 내 헬기 계류장 수시점검으로 안전저해요소 제거를 실시한다.

 

 

또한, 전 직원 산불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초동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주민 대상 산불예방 리플릿 배부와 산림무인기(드론) 활용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 대형산불 발생을 유발하는 위험요소가 많고,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해 산불 경각심이 줄어든 탓에 예년보다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박태원 울진산림항공관리소장은 “최근 경북 영덕, 고령, 문경 등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라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국민분들도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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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