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4.4℃
  • 박무서울 2.3℃
  • 박무대전 0.4℃
  • 박무대구 -1.2℃
  • 연무울산 2.6℃
  • 박무광주 2.8℃
  • 연무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0.9℃
  • 제주 11.7℃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1.8℃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1.8℃
  • 흐림거제 4.2℃
기상청 제공

뉴스

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리콜)

총 4개사 21개 차종 49,246대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1개 차종 49,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XM3 45,476대는 전자식 조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상황(조향핸들을 끝까지 돌려 지속 유지할 경우)에서 제어장치 회로기판에 열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향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549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BR1000RR-R SP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오일쿨러 호스의 단열처리 불량으로 배기다기관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호스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엔진오일이 누유 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MTN850D 이륜 차종 8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상황(주행거리 약 3만km)에서 전송 데이터 간 충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기판 화면이 정지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