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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사회적경제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 선정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창원시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사회적경제 이해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참여 기회 확대와 이를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관심을 가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특례시 창원, 사회적경제 청년을 만나다.’라는 제목 아래 ▲사회적경제 특강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 ▲사회적경제 인턴십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관내 대학,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창원시는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경제 창업 공모전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으로 다가치 행복한 창원형 사회적경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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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