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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코로나 위로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문 연다!

17일까지 수강생 모집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무주문화원 문화학교가 ‘우리악기로 배워보는 민요반주’, ‘수묵화’, ‘문화로 배우는 일본어’, ‘생활한복 만들기’, ‘세상을 누비는 클래식’, ‘ 생활목공예’ 강좌 등을 신설하며 2022년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에 들어갔다.

 

 

신청은 오는 17일(09:00~18:00)까지 본인이 직접 무주문화원 사무국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회원가입 후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이며 수강료는 강좌별로 3만 원, 재료 · 교재비는 강좌별로 별도(개인 부담)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총 13강좌로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한다. 붓을 사용하지 않고 미술재료를 붓고 흘리며 작품을 만들어 보는 ‘플루이드아트(월, 10:00~12:00)’를 비롯해 국악기 체험과 연주, 공연에 도전해보는 ‘우리악기로 배워보는 민요반주(월, 19:00~21:00)’가 마련됐으며 ‘통기타(화, 10:00~12:00)’, ‘수묵화(화, 14:00~16:00)’, ‘서예(화, 14:00~16:00)’, ‘해금(화, 19:00~21:00)’, 재봉틀을 이용해 의류리폼을 해보는 ‘재봉틀 업싸이클링(수, 10:00~12:00)’, 영화와 드라마를 활용한 문법과 회화로 일본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로 배우는 일본어(수, 19:00~21:00)’ 수업도 개설됐다.

 

 

이외 힐링 악기로 알려진 칼림바를 배울 수 있는 ‘칼림바와 함께 하는 음악여행(수, 19:00~21:00)’을 비롯해 나무를 이용해 생활 소품을 만들어보는 ‘생활 목공예(수, 19:00~21:00)’, 식물이나 꽃, 과일, 채소 등을 주제로 정교하게 표현하는 페인팅 예술 ‘보타니컬(목, 10:00~12:00)’, ‘생활한복 만들기(목, 19:00~21:00), ’세상을 누비는 클래식(목, 19:00~21:00)‘ 도 진행한다.

 

 

무주문화원 맹갑상 원장은 “문화학교는 건전한 여가를 즐기며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회로 올해도 군민 선호도와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강좌를 개설했다”라며 “수강 후 성취도와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좌 당 수강 인원을 10명으로 하며 거리두기와 발열 여부 확인, 강의실 소독, 출석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김성옥 팀장은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이 곧 일상회복의 마중물이라는 생각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상반기 문화학교 개강이 그 시작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심리적 고통이 배가된 군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보다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총 3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 △무주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연 및 강연 개최, △문화학교 및 주민시네마스쿨 운영,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를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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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