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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의 설렘에서 수확의 기쁨까지! 노원구, 도시농부학교 수강생 모집

도시양봉학교, 도시텃밭, 상자 텃밭 분양 등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나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일상생활에 지친 구민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2022년 노원 생태 농부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부학교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 단위로 진행한다.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 도시농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올해 수업은 ▲꽃과 허브를 활용한 원예텃밭학교(25명), ▲다양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특화과정(40명), ▲65세 이상 구민들을 위한 어르신 과정(30명)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원예텃밭과정은 텃밭 정원을 주제로 3월 30일~11월 9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두 시간 동안 경춘선 숲속의 집과 텃밭에서 진행한다. 허브와 꽃의 파종, 천연 비료 만들기와 같은 기본 지식은 물론이고 꽃차, 허브소금, 허브비누 만들기 등 활용법까지 배울 수 있다.

 

 

다음으로 특화과정은 다양한 종류의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싶은 구민들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3월 31일~11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에 천수텃밭농원에서 이루어진다. 잎/열매 채소, 버섯 배지, 배나무 과수 관리법, 가정 속 가드닝 등을 골고루 경험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과정은 텃밭 체험을 통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은 65세 구민들을 위한 수업으로 3월 29일~11월 1일 매주 화요일 10시~12시 경춘선 숲길 텃밭에서 진행한다. 잎/열매채소와 김장채소 재배, 텃밭 관리 수업과 함께 건강관리를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과 나들이 시간도 마련했다.

 

 

수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3월 3일부터 정원 모집 시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어르신 과정은 전화로도 신청받는다. 수강료는 원예텃밭 및 특화과정 5만원, 어르신 과정 2만원이다. 자원봉사, 기부 등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노원지역화폐(NW)로 수강료의 20%까지 결제가 가능하다.

 

 

일정 및 강사진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수업 별 커리큘럼 및 수강료 반환 기준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관련 사항은 노원구청 여가도시과(02-2116-055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장려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양봉학교, 도시텃밭, 상자텃밭 분양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말농장이나 공유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들의 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시농부학교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이웃과 나누며 자연이 주는 치유와 힐링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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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