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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6곳 적발!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 예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미표시한 성인용품판매점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수사는 부산 시내 성인용품판매점 50여 곳와 북카페(만화방) 3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설 명절과 졸업시즌 등 연휴 기간의 느슨한 틈을 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했다.

 

 

특히,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북카페(만화방)에서의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수사결과,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성인용품판매점에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인 위법업소 6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소년 유해매체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접근이 갈수록 용이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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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