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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1기 밀양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출범

위원 위촉식 및 정례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밀양시는 23일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기 밀양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자치경찰협의회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와 함께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과 관련된 정례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의 주체가 되어 주민의 의사와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하려는 취지에서 작년 7월 1일 전면 시행된 제도이다.

 

 

자치경찰협의회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아닌 초기 단계이지만, 시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치경찰의 주인이 되는 밀양형 자치경찰제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며 “밀양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가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구심점 역할을 하여 더욱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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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