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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양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온라인 신청접수를 지원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300만 원이며,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지급단가를 차등 적용해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중 ①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②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이거나 ③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광양시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멀티방, 오락실, 마사지·안마소이다.

 

 

매출 감소는 2019년 또는 2020년의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하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적용한다.

 

 

이런 과세 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지원금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입력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인 소기업 사업주와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일에 신청하면 된다.

 

 

영업시간 제한업종 중 중기부 DB에 등록되지 않아 사전 시설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영업시간 제한업종 사업체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사업주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지급을 시작하는 사업이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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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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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