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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1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 발표

개인파산면책 1,075명 분석, 채무자 중 1인 가구(624명, 58%) 비율 전년 대비 8% 증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1년 1년간 센터를 경유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한 1,290건 중 1,075건의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력으로 빚을 감당하기 힘든 서울시민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악성 채무에 시달리다가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이들 중 상당수가 ‘50대 이상’ ‘남성’ ‘1인가구’로 파악되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9,383건) 대비 15.8%가 증가하였다.

 

 

2021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90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11.8%를 차지했다.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이다.

 

 

센터를 경유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다수가 50대 이상(85.4%, 918명), 남성(57.5%, 618명), 수급자(79.9%, 859명)였으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0%(624명)로 전년대비(50.0%)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

 

 

과반수(54.2%, 582명)의 신청자가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임금근로(46.0%, 494명) 또는 자영업(8.2%, 88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잠재적 파산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응답이 51.8%(545명)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파산 직전까지 오랫동안 실직이나 폐업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 32.8%(963명),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34.0%(997명) 등이 많았으며,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라는 응답도 9.6%(283명)나 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센터는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만족도조사에서 10점 만점에 9.52점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공적채무조정 성과를 달성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시민이 이를 해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이후 지금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 8,823명의 악성부채 2조 2,167억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였으며, ▲공공재무상담·금융복지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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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