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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토석관계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중대재해 발생 가능업 선제적 교육 실시로 사업주 안전의식 제고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거창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관내 토석업을 하는 사업주와 안전관리자 15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경기도 양주시에서 채석장 사고가 발생했으며, 거창군에도 화강석 채취 등 석재 및 토석 채취 사업장이 많고 채석장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번 교육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거창군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T/F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요부터 처벌 조항을 교육하고, 이어서 거창군 안전관리자가 채석장 작업안전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 관내 채석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대상이긴 하나, 이번 교육을 통해 사전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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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