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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도의원 “군산물류지원센터 활용해 특송장 반드시 설치해야”

해외직구 증가로 해상특송화물 늘었지만 통관장 없어 인천항으로 보세운송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군산물류지원센터를 활용해 해상 특송화물통관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문승우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최근 부지문제로 난관에 부딪힌 군산 특송화물통관장과 관련하여“2022년 6월말 위탁이 종료되는 군산물류지원센터를 활용해 특송장설치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전북정치권과 협력해 더욱 노력하고, 이슈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승우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산항의 경우 군산-석도 간 국제카페리선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미 연간 약 100만 건의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화물 통관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군산항으로 들어온 전자상거래 화물은 다시 인천항으로 보세운송 된 이후 통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산항에 특송장이 설치된다면, 국내 물류비를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화물의 배송 기간을 8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어 우리나라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 향후 군산항을 거점으로 새로운 물류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송장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군산물류지원센터는 오식동에 위치해 군산 국제여객터미널과 지근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A 협동조합이 수탁 운영 중이나 올해 6월 수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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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