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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 섬 주민,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 탈 수 있다

오는 3.1일부터, 강화군·옹진군 25개 섬, 주민 1만5천 명 대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인천지역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간선시내버스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해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3.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생활구간)일 경우에는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8,340원 이상의 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섬 주민이 정액으로 5~7천 원의 운임만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됨에 따라, 여객선도 대중교통 요금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며, 인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통하여 섬 주민만이 아닌 인천시민은 정규운임의 80%를, 타 시도민 50%, 출향민 70%, 군장병 면회객 70%를 지원하고 있어 적은 금액의 본인부담금으로 여객선 이용을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상배 시 섬발전지원과장은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섬 주민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이동권 보장을 통해 생활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섬 정주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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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