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설립 계획안을 승인했다.
교육위원회는 도내 유아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판단,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교육위는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8개 군지역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와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퇴직은 앞둔 이은회 순창교육장과 이황근 고창교육장에게 그간의 소회 등을 묻고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며 격려와 건승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교육위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후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에 관한 주민 의견제출권이 부여되면서 관련 절차 등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교육위 강용구 의원(남원 제2선거구)의 ‘의견 제출 주체인 주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두 번째,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업무 최적화 일환으로 교원 인사관련업무 일부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교육위 김종식 의원(군산 제2선거구) 등은 학교장 등의 의견수렴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신축의 건으로 교육위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해당 계획안에 대해 교육위 최영일 의원(순창군 선거구) 등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폐교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교육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와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