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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후원회 등록신청 바로 알기 등 선거법 관련 궁금증 해소 시간 가져>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ㅣ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1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전에 열린 이번 교육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후원회 등록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이옥기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후원회 등록신청 바로 알기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후원회 등록신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의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은 “이번 교육은 평소 후원회 등록신청 등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알찬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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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