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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방 중심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 유형 집중 단속

 

 

아시아통신 이원희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겨울철 선박 충돌·전복, 화재 등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2주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선박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사고 중 어선이 51%, 레저선박이 24.3%였고, 사고원인으로는 정비불량이 36.3%, 운항 부주의가 32.6%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8일 목포 해상에서 어선이 2척이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 충돌하여 1척이 침몰되고 선원(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 운항에 의한 충돌로 보고 있다. 또한, 1월 25일 통영 해상에서 항해중인 어획물운반선이 침몰하면서 선원 1명이 실종 됐다. 어창 덮개를 묶지 않아 파도에 의한 침몰로 보고 있으며, 이 또한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이다. 해양경찰청은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단속에 앞서 실시하는 2주간의 사전 홍보·계도 기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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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