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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방 중심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 유형 집중 단속

 

 

아시아통신 이원희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겨울철 선박 충돌·전복, 화재 등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2주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선박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사고 중 어선이 51%, 레저선박이 24.3%였고, 사고원인으로는 정비불량이 36.3%, 운항 부주의가 32.6%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8일 목포 해상에서 어선이 2척이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 충돌하여 1척이 침몰되고 선원(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 운항에 의한 충돌로 보고 있다. 또한, 1월 25일 통영 해상에서 항해중인 어획물운반선이 침몰하면서 선원 1명이 실종 됐다. 어창 덮개를 묶지 않아 파도에 의한 침몰로 보고 있으며, 이 또한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이다. 해양경찰청은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단속에 앞서 실시하는 2주간의 사전 홍보·계도 기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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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