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1.6℃
  • 서울 -1.8℃
  • 대전 -2.9℃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3.4℃
  • 흐림광주 -1.8℃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3.7℃
  • 흐림강화 -3.2℃
  • 흐림보은 -5.8℃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뉴스

창원시 자치분권위,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5건 특례시 이양 결정

창원특례시 출범 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치분권법 개정 탄력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창원시는 특례시 특례사무에 대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열린 제37차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5건의 특례사무에 대해 특례시로 이양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 4개 특례시(창원·고양·수원·용인)와 공동 검토한 80개 기능 364개 사무를 다섯 차례에 걸쳐 자치분권위원회에 공식 심의 요청했다. 이에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금년 1월 21일까지 4개 특례시가 핵심사무로 제출한 16건부터 우선 심사를 진행하여 총 12건 138개의 사무에 대해 특례시 이양 대상사무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창원시는 본회의를 통과한 특례시 특례사무에 대해 정부부처 방문 건의 등을 통해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10일 특례시 국회의원들을 통해 공동발의된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분권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 기존 9건 외에 4개 특례시가 도시역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무 16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12건의 사무에 대해 이양을 결정함에 따라 지방분권법 개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의 본회의에서 진해항 개발‧운영권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권한 등 총 12건 138개의 대도시 특례의 이양 결정을 이끌어내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특례권한 확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앞으로 4개 특례시와 합심하여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