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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 조사. 체납액 311억 원 압류

경기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명 공탁금 보유 여부 전수 조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수천만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0억 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개축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600만 원을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3,0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B씨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산정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8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800만 원이 적발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이 징수됐다.

 

 

안산시민 C씨는 2017년, 2019년, 2020년 총 3회에 걸쳐 무신고·무허가 건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3,140만 원을 체납해 부동산까지 압류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2,968만 원이 적발돼 체납액을 강제 추심당했다.

 

 

도가 체납자의 공탁금 311억 원을 압류하자, 압류 이후 추심과정에서 체납자 111명이 3억6,000만 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또한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회수 청구권을 행사해 152명의 공탁금 6억4,000만 원을 즉시 강제 추심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등을 적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조금만 압류가 늦었다면 체납자가 공탁금을 되찾아가 자칫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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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비슈케크시의회 대표단과 교류협력 논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5월 14일(수)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 벡잔 우세날리예프 의장 등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며, 두 도시 간의 우호와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호정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로, 풍부한 자원과 유능한 젊은 인재가 많은 나라임을 강조하며 양 도시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서울과 비슈케크는 모두 양국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며“수도라는 입장에서 도시 발전, 교통, 주택, 환경 등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벡잔 우세날리예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 서울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이 양측의 협력의 중요한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의 교류가 이식쿨 호수처럼 깊고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 이식쿨 호수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단순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넘어 민족의 상징이자 삶의 터전, 문화적·정신적 자부심의 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