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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 조사. 체납액 311억 원 압류

경기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명 공탁금 보유 여부 전수 조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수천만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0억 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개축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600만 원을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3,0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B씨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산정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8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800만 원이 적발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이 징수됐다.

 

 

안산시민 C씨는 2017년, 2019년, 2020년 총 3회에 걸쳐 무신고·무허가 건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3,140만 원을 체납해 부동산까지 압류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2,968만 원이 적발돼 체납액을 강제 추심당했다.

 

 

도가 체납자의 공탁금 311억 원을 압류하자, 압류 이후 추심과정에서 체납자 111명이 3억6,000만 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또한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회수 청구권을 행사해 152명의 공탁금 6억4,000만 원을 즉시 강제 추심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등을 적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조금만 압류가 늦었다면 체납자가 공탁금을 되찾아가 자칫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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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 방문의 해’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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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