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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경남도는 2020년 2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54개소를 대상으로 74억 원(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한 데 이어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5차) 감경·지원한다.

 

 

이번 5차 연장을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올 6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괄적용 받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는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박일동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에서도 임대인들의 자발적 착한임대료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운동참여 독려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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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