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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숨어있던 조상땅 찾아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4일 마감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하였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K-Geo플랫폼’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게 된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표기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

 

 

또 본인 소유 토지 확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4425명에게 1만7990필지 1604만3577㎡의 토지 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확인서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광주시의 경우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1988년 시에 편입된 옛 송정지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의 광산구 전지역과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 동이 해당된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찾기를 통해 알지 못했던 조상의 토지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특별법에 해당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행사와 재산권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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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