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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운행제한차량 단속 및 홍보 강화 ‘괘적한 도로환경 조성’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지속 전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소장 화승호)는 매년 대형 인명사고와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예방 홍보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4개 반, 총 인원 31명을 과적단속반으로 편성해 경남도가 관리하는 위임국도, 지방도 등 52개 노선 2,683km를 대상으로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 등에 대해 과적차량의 기준 위반 행위 등을 연중 상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시 · 군, 경찰서 및 유관기관(진주․진영 국토관리사무소)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과적 근원지 및 유발업체 등에 과적 근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하여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최초 30만원부터 1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의 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한 도로 파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과적차량 단속으로 367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8,646만원을 부과했으며, 단속 데이터 분석 결과 주요 적발지역은 창녕, 함안, 거제 순이며, 적발시기는 2~7월에 집중되고 있다.(연중) 위반내용으로 축중량 초과가 240건(65%), 총중량 45건(12%), 폭 46건(13%), 높이 33건(9%), 길이 3건(1%) 순으로 나타났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공사현장, 중량물 제작업체 등 과적차량 등의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적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계도 및 예방활동을 벌여 도로시설물 보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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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