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2월 18일까지 ‘2022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억 원이며 1개 사업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연구기관, 학교법인 등이다.
단체별 1개 사업만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건강가정 육성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취약계층 지원사업 ▲부부교육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 ▲ 기타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울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방문 또는 우편(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1별관 4층)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