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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윤상현의원, 핸드폰 통화 시 대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 개정을 통하여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

 

 

윤상현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 간의 녹음 행위, 특히 통화 녹취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당사자 간의 통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를 명문화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사생활 보호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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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목)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