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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 시청별관 후적지 주변 교통환경 개선해야

주변 도로 개설 및 도시철도 엑스코선 연계 트램노선 신설 주장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이 2일에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별관 후적지 주변 도로개설, 도시철도 엑스코선 지선 노선 신설을 주장한다. 박갑상 의원은 “이건희 미술관 유치 등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계획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지만, 매번 무산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의 실망과 안타까움이 크다”라면서, 유통단지삼거리~시청별관 옆의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대학로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와 연계한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주장한다. 시청별관 후적지 주변은 도로가 좁고 낙후가 심각하므로 호국로를 잇는 동북로 유통단지삼거리(상수도시설관리소 앞)에서 시청별관 옆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출퇴근시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교통 정체가 심각한 경북대 대학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북대 서문역에서 북구청역 또는 대구역까지 트램노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 박갑상 의원의 주장이다. 박갑상 의원은 “제대로 된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고, 일대의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연계되어야 한다”라면서, “도심과의 연결성과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교통기반시설 건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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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