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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대책 강화법 국회통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지난, 6월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11일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그 대안에 따르면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시공 시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 및 신고와 착공신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한다.

 

 

또한 현행법상 임의규정인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번 건축물 해제 관련 안전관리 강화법의 통과를 계기로 안타까운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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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비슈케크시의회 대표단과 교류협력 논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5월 14일(수)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 벡잔 우세날리예프 의장 등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며, 두 도시 간의 우호와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호정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로, 풍부한 자원과 유능한 젊은 인재가 많은 나라임을 강조하며 양 도시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서울과 비슈케크는 모두 양국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며“수도라는 입장에서 도시 발전, 교통, 주택, 환경 등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벡잔 우세날리예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 서울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이 양측의 협력의 중요한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의 교류가 이식쿨 호수처럼 깊고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 이식쿨 호수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단순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넘어 민족의 상징이자 삶의 터전, 문화적·정신적 자부심의 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