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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립운동가 문집 국역본 발간

지금까지 총 10권의 자료총서 국역본 발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관장 정진영)은 독립운동가 동산(東山) 류인식(柳寅植, 1865~1928)과 지산(止山) 이기찬(李起璨, 1853~1908)의 문집을 국역해 ‘국역 동산문고(東山文稿)’와 ‘국역 지산유고(止山遺稿)’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2008년부터 한문 등으로 작성 된 독립운동가 관련 자료를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국역해 발간하고 있다.

 

 

‘국역 석주유고’를 시작으로 ‘국역 백하일기’, ‘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등과 이번에 발간한 ‘국역 동산문고’, ‘국역 지산유고’까지 지금까지 총 10권의 자료총서를 발간했다.

 

 

동산(東山) 류인식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한말 의병항쟁을 시작으로 1900년대 협동학교 설립을 통한 애국계몽운동, 1911년 만주망명과 1920년대 신간회 안동지회장 등 한말-일제강점기 나라를 지키고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다.

 

 

‘국역 동산문고’는 류인식의 삶과 사상 및 독립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시(詩)․서(書)․제문(祭文)․뇌문(誄文)․묘지명(墓誌銘)․유사(遺事)․잡저(雜著)․부록(附錄)․발(跋)․후기(後記) 등 총 430면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학생들에게 구국의 희망을 가지길 기원하는 내용의 시(詩)인‘협동교음시제군(協東校吟示諸君)’,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고난의 삶을 살던 민족에게 우국과 광복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는‘차야한십절(此夜寒十絶)’이 수록돼 있다.

 

 

류인식의 혁신사상과 학문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잡저(雜著)에는 망국의 이유에 대해 조목별로 열거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글인‘태식록(太息錄)’과 상고시대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를 비교하며 그 관계를 고찰한 글인 ‘조선여일본관계(朝鮮與日本關係)’등이 실려 있다.

 

 

한편, 경북 청송에서 태어난 지산(止山) 이기찬은 상주에서 학문에 매진하다 1896년 김천에서 창의한 김산의진의 대장으로 의병항쟁을 이끌었다.

 

 

1896년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경북 김천과 충북 영동 일대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전개했고, 김산의진 해산 이후 충북 청주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다 1908년 세상을 떠났다.

 

 

‘국역 지산유고’는 이기찬의 시문집으로 ‘선고先稿’와 ‘가장家狀’의 국역본과 영인본이 총 456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선고는 시(詩)․서(書)․일기(日記)․잡저(雜著)․제문(祭文)․부록(附錄)으로 총 5권, 가장은 이기찬 연보와 가장으로 이뤄져 있다.

 

 

그 중에는 의진을 이끌고 추풍령을 지나면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해 원수를 갚자는 내용의 시(詩)인‘솔의려 과추풍령(率義旅 過秋風嶺)’과 의병항쟁의 활동이 담긴 3권 일기(日記) 등이 실려 있고, 연보와 가장은 이기찬의 일생을 정리한 것으로 의병장 이기찬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박세은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와 경북 독립운동의 가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진영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은“독립운동 관련 자료 국역발간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독립운동사를 더 쉽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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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